내년부터 기업들이 30만~50만원 이상이 지출되는 사교성 접대를 할 경우에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 자료가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 분식 회계 사실이 드러난 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낸 세금을 되돌려 달라는 경정 청구와 환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각 지방국세청에는 세무조사 집행 부서의 자의적 결정을 견제하고 납세자의 청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세무조사 통제 부서가 독립적으로 설치된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세정혁신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이용섭 국세청장) 3차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세무 부조리 근절대책′을 마련,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논란이 돼 온 기업 접대비 문제와 관련, 일정 금액을 초과해 지출할 경우 해당 기업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때에만 비용으로 처리해 주기로 했다.
기준 금액과 입증 방법은 추후 국세청장 고시로 정하기로 했으나 1건당 30만~50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접대비가 이를 넘으면 접대 담당 임직원과 상대방에 관한 인적 자료와 접대의 업무 연관성 등을 담은 소명 자료를 만들어 세무조사 때나 세무 당국이 요구할 경우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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