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7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은 오는 12월17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국회는 17일 오전 본회의에서 선거일전 180일까지였던 총선출마 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120일까지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145명중 찬성 136, 반대 5, 기권 4표로 가결처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총선 출마 단체장 사퇴시기를 규정한 선거법 53조 3항에 대해 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180일까지로 한 것은 일반 공무원의사퇴시한인 선거일전 60일까지에 비해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김완주 전주시장)는 "이는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를 왜곡하고 국회의원들의 잠재적 경쟁자인 시장과 구청장을 견제하려는 이기주의"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외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50~60명의 광역 및 기초단체장이 총선 출마를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이들중 상당수가 실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사퇴한단체장의 보궐선거는 내년 6월 실시될 예정이어서 6개월여간 상당수 지역의 지방행정 공백이 우려된다.
총선 출마 일반 공무원의 사퇴시한은 현행 `선거일전 60일까지′가 그대로 유지돼 내년 2월15일까지 사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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