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불치병 환자, 회복 불가능성의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 대한 ′존엄사′로서의 안락사가 관습법으로서 인정을 요구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신상진)가 지난15일 제정·공포된 ′의사윤리지침′ 제30조 ′회복 불능환자에 대해서는 의사의 판단이나 환자 또는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진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종은 집에서 해야한다.′는 의식에서 소극적 안락사는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 올 4월 네델란드가 합법화한 이후, 전문가들은 대체로 환자 본인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 ′소극적인 안락사′는 허용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회복불가능 환자′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는 "의료현실을 전향적으로 반영한 것"이며,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유지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사망의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사망의 과정′을 늘리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가 환자치료에서 가장 큰 잣대로 삼고 있는 것은 회복가능성 여부로 치료 불가능한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줄이고 가족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족동의 아래 회복불가능 환자를 퇴원시키는 것은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측은 ′보라매 병원사건′이후 의료현장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퇴원을 요구하는 가족과 거부하는 의사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의사의 판단과 가족동의로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치료중단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지침과 관련, 검찰은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좀더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는 신중한 입장과 함께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정법 저촉은 단속 대상"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관계자는“의사윤리지침은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며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사법당국이 사안별로 실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고 말했다.
종교계에서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안락사는 살인행위" 며 "생명주권은 의사나 가족에게 있지 않다."고 발겨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락사’와 관련, 생명의 존중은 변함없이 존중돼야 하며 대한의사협회 지침의 기저에는 인간의 진정한 존엄사로서의 객관적 윤리관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선영 기자>sunyoun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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