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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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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1-12-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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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들어 영업하는 영세상인들의 피해사례 가운데 가장 빈번한 것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권리금과 내부단장 비용 등도 못 건지고 쫓겨나는 경우이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영업용 상가 건물 임대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 임대계약을 5년 동안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안에 잠정합의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4일 회의에서 법안의 세부내용을 확정한 뒤,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
법안은 상가 건물주가 부도를 내더라도 영세상인들은 ′최우선 변제권′을 갖게 돼 저당권에 앞서 보증금을 찾을 수 있고 그 외 상인들도 일반 채권자 보다 ′우선 변제권′을 갖도록 했다. 보증금의 어느정도 최우선 변제권을 줄지와 계약을 연장할 경우 임대료 인상률 제한범위에 대해선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범위에서 시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법안은 세입자 쪽에 월세 연체 등 특정한 잘못이 없는 한 5년 동안 계속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9∼14년 동안 보장하고 있지만 첫 국내 도입인 만큼 기간을 줄였다. 또 이 기간동안 해마다 보증금과 월세를 올릴 수는 있되 그 한도를 제한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지만 대략 5∼10%선이 예상된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도 적용금리가 제한된다. 건물이 새 주인에게 넘어가더라도 이 권리들은 유지된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는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취지로 도입됐다. 이 법은 국세청에 신고한 계약서상의 금액만 보호하기 때문에 이중계약을 통한 탈세를 막게 된다는 부수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상가에 대해 누구든 계약내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거래의 투명성도 높였다.
참여연대 등 3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는 최근 ′상가 건물주들의 횡포로 시설투자비, 권리금 등을 돌려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리는 영세상인들이 계속 늘고 있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해 왔다.
<이선영 기자>sunyoun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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