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먹는 샘물 총 17종을 수거하여 일부 미생물 및 유해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 함유 여부 등 안전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성면에서 양호하나, 내분비계 장애물질(DEHP, DEHA)에 대한 표준시험방법 확립 및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불소함량 표시의 정확성과 표시방법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7종 수질기준 적합, 안전성 양호전체 조사대상 17종에서 대장균군, 납, 카드뮴, 암모니아성 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이 검출되지 않았고 질산성 질소의 경우에도 기준(10㎎/ℓ이하)에 휠씬 못 미치는 0.3∼3.0㎎/ℓ로 검출되어 안전성면에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분비계 장애물질〔DEHP(Di-2-ethylhexyl phthalate), DEHA(Di-2-ethylhexyl adipate)〕 EPA기준에 적합하나, 표준시험방법 확립 및 상시적인 모니터링 필요 내분비계 장애물질 (DEHP, DEHA) 함량을 검사한 결과, 16종에서 DEHP가 검출되었으나 EPA기준(6ppb이하)에 적합한 불검출∼4.70ppb이었다.
DEHA는 2종에서 검출되었으나, 그 함량은 EPA기준(400ppb이하)에 훨씬 못 미치는 안전한 수준(0.13∼0.16 ppb)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먹는 샘물에 대한 DEHP, DEHA의 규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표준시험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그 검출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불소 함량 표시의 적정화 필요, 불소 함량의 경우 전 제품 17종에서 기준치(2.0㎎/ℓ이하)에 적합하였으나 실제 불소함량과 표시량을 비교한 결과 자체 표시치의 정확성 및 표시방법에 문제점이 나타났다.
△ 불소함량이 표시되었으나 불검출된 제품 : 3종
△ 실제 불소함량과 표시치가 30%이상 오차가 있는 제품 : 4종
△ 표시범위가 광범위한 제품(예 : 1이하) : 3종
△ 최대치, 최소치 표시를 안한 제품 : 11종
△ ′먹는 샘물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먹는 샘물에 포함되어 있는 무기물질(칼슘, 나트륨, 불소 등)함량은 ㎎/ℓ단위로 표시토록 하며, 각 호정 별 원수사용량에 따라 최대치와 최소치(OO㎎/ℓ∼OO㎎/ℓ)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소는 충치를 예방하는 성분이나, 과량 섭취시 급성독성, 골경화증, 치아불소증(반점치)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불소함량은 적정한 범위내에서 표시하여야 하는 성분이므로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표준시험방법을 확립후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동 물질의 검출원인 및 대책방안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규격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유용한 제품정보로서 불소함량 표시를 위하여 계절별, 호정별 원수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오차범위 내의 최대치, 최소치 값을 표시토록 할 것을 당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영 기자 sunyoung73@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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