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廳長 朴奉泰)은 음주측정기의 오차가 있다는 2002. 1. 11일자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상에서의 음주단속기준도 현행 혈중 알콜 농도 0.08%에서 0.084%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현행 해상 교통 안전법 상 해상에서의 음주단속기준은 혈중 알콜 농도 0.08%이나 오차범위를 고려하여 5%를 완화한 0.084%로 오늘(2. 1일)부터 적용키로 했습니다
해양경찰은 지난 1998년 1월부터 해상에서의 음주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며 현재 전국 12개 해양경찰서 함정, 지서 등에 총 409대의 음주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63명을 적발했습니다
해상 교통 안전법 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 5톤 이상 선박 : 2년 이하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벌금, ▲ 5톤 미만 선박 : 3백 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장덕경 기자 d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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