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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도입 진통
  • 뉴스21
  • 등록 2002-11-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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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노위, 법안처리 고심
주 5일제 도입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또 같은 날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주5일제 법안, 공무원조합 법안. 경제특구 법안 등 3개 법안의 국회통과 저지 결의대회를 열어 앞으로 법안의 처리방향이 더욱 주목된다.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서 대선을 의식한 정치권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갈 지 확실치 않은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찬성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먼저 노사합의를 강조하는 ′합의론′을 강조하고 있으며, 민주당에서도 ′조기 시행′과 ′시기 상조′론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영계와 노동계는 모두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5일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환노위는 방용석 노동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 심의에 들어갔으나 한나라당, 민주당, 정부 3자간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은 "노사 양쪽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양쪽의 조율이 필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의약분업처럼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부 단독입법에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또, 이승철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임기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서 "사용자나 노동자 모두 ′쓰레기법안′ ′최악의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노동계로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연내 입법을 주장하면서 "다만 2010년까지 적용하는 시한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민주당 박인상 의원은 "정부가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서 휴일 3일을 삭감한다고 하는데, 영세업종은 2010년에 주5일제가 도입되면 휴일은 휴일대로 날아가 노동강도만 세지는 결과를 낳는다"며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장관은 "이번 정부 법안은 2년에 걸쳐 노사정위에서 논의돼 대부분 합의된 것인데, 지금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합의된 내용을 번복하는 것"이라며 "의원들 주장처럼 노사간 합의될 때만 입법화하자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장덕경 기자> d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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