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 인상대비 12배 인상에 따른 형평성 위배
2003년 1월부터 건강의료보험료가 8.5%인상되어 이를 부담해야 하는 지역건강의료보험 가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02년 12월 기준 금년도 물가는 0.7%가 인상되었는데, 건강의료보험료는 8.5%나 인상되어 정부는 지방공공요금(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료, 정화조청소료, 문화시설 입장료 등)의 지역물가에 대해서 최대한 억제를 요구하면서, 의료보험료를 매년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은 정부물가정책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직장건강의료보험료와 지역건강의료보험료를 비교하면 직장건강의료험료의 경우에는 년간 종합소득만을 기준하여 책정하고, 지역건강의료보험료는 년간소득 및 재산보유 정도에 따라 일괄 책정·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소지가 있다.
지역건강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의료보험료 산출(부과)기준을 직업별(자영업 및 농·어업 등)과 거주 지역별(도시와 농촌 등)로 개선해 줄 것과,
매년 의료보험료 인상률을 물가인상률 이하로 책정하여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경감해줄 것을 바란다. 라고 하였다 김동림 기자 kimdl@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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