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월10일∼3월31일까지 50일간을 [조직폭력배 집중검거]기간으로 설정, 강력한 검거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정권교체기의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채권·채무해결 빙자 청부폭력행위, 고리사채 관련 채무자 상대 불법폭력행위, 노점상 등 생활기반 취약 서민상대 갈취폭력행위 등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조직폭력배에 대한 특별검거기간을 설정, 조직폭력특별수사대·기동수사대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연초부터 지속적이고 강력한 검거활동을 전개해 나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간사냥꾼 등을 고용한 조직적 인신매매사범, 건설분야 이권개입 폭력배,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검거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중점 검거대상으로는, 재래시장, 포장마차, 노점상등 상대 갈취폭력배 영세주점, 소규모 음식점 등 상대 갈취폭력배 고리사채, 치정·원한 등 해결빙자 청부·갈취폭력배 기타 서민생활 등과 관련된 갈취폭력배 각종 이권개입 조직폭력배 부채등을 미끼로 한 인신매매 및 윤락가 주변 기생폭력배 등이며 이번 검거기간중에는, 불법행위와 각종 피해사례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첩보수집활동을 전개하고, 치밀한 기획수사활동을 전개하여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함은 물론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구증, 사법처리 하는 등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경찰의 이러한 노력이 최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신고·제보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신고자·피해자 등 비밀보장 및 신변안전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림 기자 kimdl@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