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오늘 새벽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05년에서 2006년 사이 박연차 회장에게서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지만 청와대 비서관 재직 중에 거액을 받은 만큼 포괄적인 뇌물 수수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밖에 정 전 비서관이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서 수 백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단서도 확인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박 회장이 권양숙 여사에게 10억원을 건네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박 회장에게서 권 여사가 돈을 빌렸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단순 대여금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의 사과문에 돈을 받은 일시와 장소, 금액이 전혀 나와있지 않아 검찰이 파악한 내용과 겹치는 지 조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과문에 담긴 뜻과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혀 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조사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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