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3일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피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여성들과 성 관계를 한 혐의로 27살 전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전 씨는 지난 2003년 6월 에이즈 감염을 판정받은 뒤 6년 여 동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 6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확인한 피해 여성 3명 외에 3명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고, 그 밖의 여성들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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