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총기 오발 사고로 장해를 입은 사람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 2단독 재판부는 63살 윤모씨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기는 군인이 업무 수행 중 주로 소지하는 것이어서 윤 씨가 총상을 입고 바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군 복무와 총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윤 씨의 부상은 총기 손질을 하던 동료 병사의 오발로 말미암아 생긴 것으로서 이 또한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윤씨는 지난 1966년 동료 부대원이 잘못 쏜 총알에 왼쪽 발 관통상을 입은 뒤 장해를 겪게 돼 지난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지청이 사고 이유가 오발로 기록돼 있어 군대 공무와 관련된 객관적인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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