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전임자나 기업 노무관리자 등 노사관계에 밝은 민간인도 서기관이나 사무관급 '교섭협력관'으로 특채된다.대상은 노조활동, 인사노무관리 등 관련 분야에서 12년 이상 실무를 쌓은 사람이며 채용될 경우 노사분규가 빈발하는 울산, 천안 지역 등에서 노사 교섭을 도와주는 협력관으로 배치될 예정이다.노동부는 비정규직 문제와 복수노조 허용 문제 등 노동환경에 큰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문가를 고용해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현실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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