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에 쓰이는 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업주는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를 추가로 물게 된다.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1일 공포했다.기존에는 부정수급에 적발되면 수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업주가 지급받은 모든 지원금과 장려금을 반납하고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추가로 물었다.개정된 규칙은 사업주는 적발되기 전 5년 동안 부정수급이나 부정수급 시도가 없었으면 부정수급액의 2배를 물도록 했다. 또 전력이 한 차례 있으면 3배, 2차례 이상이면 5배를 각각 추가로 징수하게 된다.지난해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액은 46억원으로 전체 지원금 3천 751억원의 1.2%를 차지했고 대부분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이었다.노동부는 부정수급 조사전담팀을 설치하고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부정수급액의 10%에서 20%,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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