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를 속여 재물을 얻기 위해 시행하는 안수기도는 종교행위로 볼 수 없는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 중앙지법민사합의 18부는 환자의 아버지 김모 씨가 안수기도를 해준 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4억여 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김 씨는 지난 2005년 자신의 딸이 불치병에 걸리자 경기도 모 교회 담임목사의 부인 박 씨에게 안수기도를 부탁했다.박 씨는 이후 병을 고치려면 헌금을 하라고 강요해 수차례에 걸쳐 4억 380만 원을 받아냈다.재판부는 박 씨가 간증 자료 등을 보여주며 김 씨에게 확신을 준 뒤 헌금하지 않으면 안수기도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 등은 종교행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어 질병이 치료되지 않았다고 해서 환자를 속였다고 볼 수 없지만 기도의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상대를 속여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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