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의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했다.이에 따라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3일 전원회의를 열고 90일 동안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한다.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 임금안을 6월29일까지 의결해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국민 여론수렴을 거쳐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게 된다.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4천원, 일급은 3만 2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1%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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