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서울 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당시 상황이나 상대방과의 친분관계에 비춰볼 때 받은 돈이 차용금이라는 주장이 다퉈 볼 소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또 공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횡령액의 사용처에 비춰 대여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최 대표의 주장이 역시 다퉈 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서울 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25일 환경재단과 환경운동연합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금 수억원을 횡령하고 경기 남양주시 친환경산업단지 인허가와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1억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구속영장이 두차례 기각됐고, 최 대표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진행된만큼 추가 조사 없이 바로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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