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배상 책임이 56억 원으로 제한됐다.서울중앙지법 파산1부는 2007년 12월 있었던 충남 태안군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에 대해 선박책임 제한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재판부는 상법에 따라 책임한도액과 법정이자를 56억 3400여만 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태안 인근의 주민들은 삼성중공업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기름 유출 사고는 상법에서 정하는 책임제한액을 넘어서거나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상법은 선박 운항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선박 임차인의 배상책임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손해 발생의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무모한 행위를 한 경우 등에만 무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6월 19일까지 채권자의 신고를 받은 뒤 조사를 거쳐 공탁금을 배당할 예정이며 공탁금 분배가 완료되면 삼성중공업은 태안 기름유출 사고의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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