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 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박 씨가 지난해 12월 29일 "정부가 달러매수 금지 공문을 발송했다"며 올린 글의 영향력을 둘러 싸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23일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당시 한국은행 외환시장팀장 이모 씨는 "기관과 기업은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개인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또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장 손모 씨는 박 씨가 글을 올린 직후 달러 거래량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과 관련해 "박 씨의 글이 얼마나 관련있는지는 모르지만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증언했다.이에 대해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선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박 씨 글 때문에 거래가 늘었다면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환율이 상승해야 하지만 당시 환율은 달러 당 20원 가량 하락했다"고 반박했다.김 교수는 또 "정부가 은행이나 기업에 달러 매입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전화 등을 걸었고, 대통령의 달러 사재기 경고 발언에 이어 금감원이 조사 방침을 밝혔다"며 정부가 사실상 달러 매수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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