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국방부가 이른바 '불온서적' 지정한 데 대해, 장병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을 낸 군 법무관 7명 가운데 2명이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어제 육군 중앙징계위원회가 헌법소원을 낸 법무장교 2명에게 파면 결정을 내렸으며, "군 위신 실추와 복종의무 위반, 장교 품위 손상 등을 징계 사유로 제시했다"고 말했다.징계위원회의 파면 결정은 이상희 국방장관이 승인하면 확정되는데, 파면이 확정되면 군 법무관들은 불명예 제대를 해야 하고,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법무관들은 전역하더라도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한다.징계 당사자들은 징계 항고와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헌법소원을 제기한 법무관 가운데 육군 1명과 공군 1명은 헌법소원을 취하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오늘 부대별로 징계위원회가 열렸으며, 견책과 근신 등 경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현역 군 법무관 7명은 지난해 10월 국방부가 23권의 도서를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군내 반입금지 조치를 하자, "장병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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