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국제결혼 중개업자 및 위장결혼자 검거」
경기도 일산경찰서(서장 이기태)는 17일 무허가 국제결혼과 중국동포를 국내에 취업시키기 위해 위장 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브로커 장모(28,여)씨등 일당 8명을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귀화 중국교포인 피의자 장씨는 2007년 7월 국제 결혼을 원하는 내국인 3명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천 4백만원 상당을 받고 무허가 국제결혼을 알선한 혐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다.또한 피의자는 한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중국 교포 여성 박모씨 등 5명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일인당 300~400만원을 받고 공범 고모(51,남)씨와 위장결혼(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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