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정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7일 서울 사당역 앞 유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작ㆍ사당 뉴타운 추가 지정을 흔쾌히 동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오 시장이 전반적으로 동작 뉴타운 건설에 동의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법원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인용해 재판에 회부됐다.현행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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