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 것은 재판 진행 및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져 신영철 대법관을 윤리위원회로 넘겨 심의하도록 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오후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합헌ㆍ위헌 구별 없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실제 그런 취지로 이해한 법관이 일부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신 대법관의 일련의 행위는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신 대법관이 촛불사건을 골고루 배당하기로 약속한 뒤에도 관련 사건 96건 중 61건은 무작위 배당됐지만 25건은 일부 재판부 사이에, 10건은 특정 재판부에 지정배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법원장의 메시지라며 보낸 이메일 중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분은 신 대법관이 본인 생각을 가미해 작문한 것이라고 조사단은 발표했다.평소 소신을 대법원장의 권위를 빌려 판사들을 설득하려고 대법원장의 뜻을 전하는 것처럼 표현했다는 것이다.아울러 조사단은 작년 10월9일 박재영 당시 판사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한 뒤인 같은 달 13일 오전 신 대법관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찾아가 만났던 사실을 확인했다. 신 대법관은 "헌재에 계류된 사건이 많아서 빨리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러 갔는데 소장은 사건이 접수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다른 덕담만 해서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못할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조사단은 전했다. 신 대법관은 16일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조사 발표 도중에 대법원 청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리도록 지시해 어떤 결론이 날지, 신 대법관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현직 대법관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건 사법사상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 안팎의 위원 9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윤리위는 이번 사건을 검토해 대법원장에게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대법관은 심신상의 중대 장해가 있거나 탄핵소추 되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 결국 사퇴 여부에 대한 결정은 오직 본인판단에 맡겨진 셈이다. 헌법재판소와의 관계, 그리고 대법원장과의 관계 등은 논란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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