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법적 제한 부담 덜어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2일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현재는 기업이 2년이라는 시간 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해고해야 하지만 고용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면 시간·법적 제한에 의해 해고해야 할 의무는 안 생겨 비정규직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강조한 뒤 “비정규직법이 당초 기대했던 정규직 전환보다 비정규직 해고를 초래하게 된 상황에서 보완책만으로는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제한 시한이 도래하는 7월 이후 6개월간 100만명 이상이 ‘정규직 전환이냐, 해고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면 숙련된 인력을 해고하기 아깝다는 요인이 생길 것”이라며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해 비정규직이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노동계가 비정규직법과 정부개정안에 동의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지금 경제상황에서 노동계 주장대로 못 간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며 노동계도 이를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노동부가 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기업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규직 고용 기간을 4년으로 늘리면 장기적으로 정규직 채용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이 장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 결과를 보면 2년 4개월 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16%이나, 4년 4개월 근무한 비정규직은 62%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이미 업무에 익숙해 진 인력을 쓰려고 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 계획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몫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사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2년간 한시적으로나마 줄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갑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인센티브가 없을 때는 정규직 전환 의사를 밝힌 사업주는 20%에 그쳤지만 인센티브를 부여했을 때는 사업주 40%가 전환 의사를 밝혔다”며 “이런 근거로 봤을 때 2년간 22만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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