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의 동의가 없다면 상가 1층 점포 바로 위 건물 외벽이라도 1층 입주점포가 간판을 독점해 내걸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건물 1층 외벽에 준공 뒤부터 간판을 걸어온 국민은행이 다른 점포들이 간판을 달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간판 설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합건물의 외벽은 공용이므로 관리 역시 소유자들의 결의나 규약으로 정해야 한다며 간판을 내걸 공간을 배타적으로 쓰려면 결의나 규약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건물 전체가 유리로 돼 있어 간판을 내걸 공간이 한정돼 있는데,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공간을 1층 점포가 독점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규약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국민은행 등은 지난 2004년 서울 강남의 8층짜리 건물 1층에 입주해 점포 위 간판공간을 독점 사용해 왔으나 최근 2층 이상 입주한 점포들의 항의로 건물관리단이 간판을 함께 달기로 결정하자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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