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18대 총선을 앞두고 뉴타운 추가 지정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대해 사실상 무죄를 구형했다.서울 중앙지검 공안 1부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형량을 구형하지 않은 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밝혔다.정 최고위원은 지난해 3월 서울 동작을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작 뉴타운에 흔쾌히 동의했다고 선거 유세장에서 발표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왔다.검찰은 지난해 9월 민주당의 고발로 정 최고위원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지만 법원이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기소 명령을 내리자, 정 최고위원을 불구속 기소한 뒤 재판을 진행해 왔다.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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