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기름 유출사고로 오염된 토양에 대한 복원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1년 원주 캠프롱 미군부대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났을 당시 한미 공동 조사단은 원주시가 오염 지역을 먼저 복원한 뒤 비용은 미군에 청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비용 지불을 거부하자 원주시는 국가를 상대로 오염 복원비용 일억 5천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2년이 넘는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원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한미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상태에서 원주시의 복원 작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역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 서울 녹사평 사고와 군산 비행장 기름유출 사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관심은 정부가 주한미군에게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다. 지난 2004년 주한미군의 사격 훈련으로 소음 피해를 본 매향리 주민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았지만 미군은 우리 정부의 배상금 분담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법무부는 소파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에게 캠프롱 배상금의 75% 분담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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