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제한했던 저소득층 취업 패키지 사업의 지원 대상을 다음 달부터 차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한다.새로 신청할 수 있게 된 대상자는 수입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차차상위계층 가구 중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이다.노동부는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을 거주지 담당 고용지원센터에 내면 된다.취업 패키지 사업은 일할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 취업상담과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등 통합적인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축하비 100만원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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