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생인 동생 행세를 하며 사기 결혼을 한 형과 이를 알고도 말리지 않은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은 한의대생인 동생인 것처럼 속여 결혼한 뒤 처가에서 병원 개업 비용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노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노 씨가 한의대에 다니는 동생 이름으로 개명해 곧 한의사가 될 것처럼 행세하고 결혼식에 주례와 하객들까지 동원해 한의대생 행세를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어머니 양모 씨 역시 양가 상견례에서 한의사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 많았겠다는 상대측 인사말에 수긍을 하는 등 노 씨의 범행을 묵인했다며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노 씨는 지난 2007년 상해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동생이 한의대에 진학하자 출소한 뒤 동생 이름으로 개명해 한의대생이라고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한 뒤 김모 씨와 사기 결혼한 혐의로 기소됐다.노 씨는 결혼 뒤 병원을 개업한다며 처가로부터 2억6천여 만원을 받아낸 혐의와 아내가 임신하자 낙태를 강요하며 장모를 폭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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