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촛불집회 참가 여성 사망설'과 관련한 사진과 글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씨가 경찰이 참가자를 숨지게 했다고 일부 표현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글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물음표나 개인적인 추측을 나타냈고, 당시에는 사망설 진위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또, 이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하려 한 게 아니라 의견을 개진해 누리꾼이 자발적으로 사망설의 진위를 판단하게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씨는 지난해 7월 촛불집회에 참가한 여성이 경찰에 의해 숨졌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된 직후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 정지화면과 사진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