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남자인 성 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강간죄가 적용돼 실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제5형사부 고종주 부장판사는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50대 성 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이 모씨에게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비록 생물학적으로 완전한 여성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성 정체성이 분명한 성전환자 김씨에게 성적 침탈을 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피해자 김씨는 형법상 강간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오늘 판결은 성 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을 부정한 지난 96년 대법원 판결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급심 확정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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