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백 여 차례에 걸쳐 박근혜 후보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60살 현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 제한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이 이들의 홈페이지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현씨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박근혜 후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 후보는 정경유착과 부정축재의 상징'이라는 글을 남기는 등 108차례에 걸쳐 이 후보를 비난하거나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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