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하락이 예상되는 주변요인이 있다는 것을 숨기고 토지를 팔았다면 차액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모 부동산 개발업체가 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토공이 부지 매각에 앞서 인근 도로가 변경되는 사실을 숨겼다며 손해를 본 업체에 2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토지공사가 문제의 토지 주변을 지나는 국도가 폐쇄되고 대체 도로가 건설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매각 공고 등을 통해 알리지 않는 등 사전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땅을 사들인 업체도 사실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해 토공의 책임을 절반으로 인정했다.이 업체는 지난 2003년 경기도 남양주시의 땅 2천4백 제곱미터를 토공으로부터 40억여 원에 사들였지만, 이 땅을 지나는 46번 국도가 폐쇄되고 우회도로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토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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