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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장 ‘11개월’ 연장 추진
  • 배상익
  • 등록 2009-02-14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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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20%올려, 실업자 100만시대 대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연장 현재 2개월인 실업급여 개별연장 기간을 한 달 더 늘리는 방안이 추진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최장 11개월로 늘어나고 취약계층 신규채용에 대한 국가지원도 커질 전망이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3일 "현행 60일 이하로 규정된 개별연장급여를 9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기간(90∼240일)이 끝나가지만 취업할 가능성이 희박한 실직자에게 60일까지 수급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로서 노동부 안이 확정되면 실업급여의 전체 수급기간은 최장 330일(11개월)까지 늘어나게 된다.노동부는 여성가장과 장기 구직자 등 취약 계층을 채용할 때 지급하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금보다 20% 올리고, 실업자 직업훈련을 위한 추경예산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채용 인원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은 현행 월 15만∼60만원에서 18만∼72만원으로 늘어난다.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6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170만명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더라도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며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감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부는 경기침체에 지난 달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는 84만여 명으로 지난달 취업자가 작년 동기보다 10만명 넘게 줄고 실업자는 증가하는 등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이번 조치를 강구하게 됐다. 또한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때를 대비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을 일괄적으로 60일 연장하는 특별연장급여 고시와 고용개발촉진지구 지정 등 비상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앞서 노동부는 개별연장급여 지급의 요건이 되는 평균임금과 부부합산 재산세를 대폭 완화해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한편 노동부는 실업급여 신청이 쇄도하면서 고용지원센터의 업무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용서비스인턴 800여 명을 추가로 채용해 단순업무에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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