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계약을 맺은 기업에게 손실을 줄일 방법을 권하는 등 충분한 노력을 했다면 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모 중공업 회사가 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우리은행이 지난해 3월부터 원,달러 환율이 오르자 회사 측에 여러 차례에 걸쳐 달러를 팔고 선물환율을 매입하라고 제안했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는 손해를 감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이 회사는 지난해 1월 우리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은 뒤 환율이 급등해 7억 5천만 원의 손실을 입자 은행이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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