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97년 12월 당시 흉악범 23명이 사형된 뒤 11년 동안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국제사면위원회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최근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이 터지면서 사형집행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반면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사형제가 정말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흉악범이라 해도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오는 6월 전남 보성 앞바다에 놀러온 여대생 2명 등 4명을 살해한 70대 어부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관련해 공개 변론을 연다. 이미 3차례나 사형제에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시대상황과 국민의 법 감정이 바뀌면서 다시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현재 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모두 58명. 제 2의 강호순을 막기 위해 사형제가 과연 필요한지, 공은 다시 헌재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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