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는 노 전 대통령이 조카 호준 씨 등을 상대로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 주주는 자신이어서 기존 이사들은 자격이 없다고 낸 이사지위 부존재 소송을 각하했다.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은 오로라씨에스에 대한 주주 자격이 없기 때문에 호준 씨 등 기존 이사들의 자격 유무를 따질 정당한 지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노 전 대통령 측은 비자금을 맡긴 것이 위임 관계임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재산을 남에게 맡긴 뒤 나중에 그 가치만큼만 돌려받는 소비임치 계약이어서 오로라씨에스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노 전 대통령은 오로라씨에스가 지난 88년과 91년에 자신이 동생 재우 씨에게 준 비자금 120억원으로 설립된 냉장창고업체로 사실상 이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는 자신이어서 회사 대표인 조카 호준 씨 등은 이사 자격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앞서 지난 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오로라씨에스에 대해 자신이 실질적 1인 주주임을 확인해달라며 동생 재우 씨와 조카 호준 씨 등을 상대로 낸 주주지위 확인 소송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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