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전날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들 사이에서 소방호스를 이용한 물대포를 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검찰이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용산참사 전날 물대포를 분사한 용역업체 직원 정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소방호스를 이용해 물대포를 쏜 경위를 집중추궁했다. 정 씨는 검찰에서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 등으로 인해 주변 건물에 불이 붙었고, 이 불을 끄기 위해 20여 분 동안 물을 뿌린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장은 당시 현장에서 진압을 위해 물을 뿌릴 수 있는 사람은 경찰관 뿐이라고 말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내비쳤다. 용역업체 직원이 농성자들이 있던 옥상으로 연기를 피워 올려 위협했다는 추가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뒤늦은 수사 재개를 규탄했다. 검찰은 동영상 공개에도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 농성자들의 무더기 기소 방침에는 바뀐 게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실시간으로 사건 상황을 보고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청장은 사고 당시 청장실에 무전기는 있었지만 켜 두지는 않았다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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