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각계 전문가로 이뤄진 민법 개정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성년 나이를 만 20살에서 19살로 낮추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민법 개정위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1958년 제정된 이래 51년 동안 전면적인 수정이나 보완이 없었던 민법을 올해부터 4년 동안 점진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개정위는 특히 성년 연령을 현행 만 20살에서 선거법상의 선거권자와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연령에 맞춰 만 19살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또,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에게만 인정되는 후견인제도를 확대해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한다.개정위는 6개 분과로 나눠 연구를 진행한 뒤 오는 11월 공청회를 거쳐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 분야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2012년까지 단계별로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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