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재판 과정에서 야간집회를 금지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던 판사가 사표를 냈다.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평소 자신의 생각이 현 정권의 방향과 달라 판사로서 큰 부담을 느껴왔고 지난해 말 법관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박 판사는 최근 검찰권이 계속 강화되면서 법원이 큰 위기를 맞은 순간에 사표를 내 안타깝지만, 사건 하나하나에서 정의를 구하는 것 못지 않게 사회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사표를 냈다고 덧붙였다.앞서 박 판사는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대책회의 안진걸 팀장에 대한 재판에서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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