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정원의 50%까지 허용되고 입학요건도 한층 완화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재학생 비율을 원칙적으로 정원의 30%로 제한하되 시도 규칙에 따라 추가로 20% 범위 안에서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요건이 외국 거주기간 5년 이상인 사람에서 3년 이상인 사람으로 완화된다.또 국내에서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주체가 지금까지는 외국인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뿐 아니라 비영리 외국법인과 국내 사립학교 법인도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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