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 전 장관의 돈 17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7년이 구형된 여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박 전 장관이 맡긴 돈 178억여원을 횡령한 강 모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씨가 박철언씨의 돈 178억여원을 횡령하고 통장을 위.변조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횡령액수가 크고, 돌려준 돈이 적어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강 씨의 건강이 나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강씨는 지난 2001년 6월부터 8개월간 박 전 장관으로부터 통장에 입금하라고 받은 돈을 입금내역을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76차례에 걸쳐 17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고소사실이 알려지면서 박 전 장관이 횡령당했다는 돈이 노태우 정부 시절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비자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박 전 장관은 상속받거나 후원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이 돈의 성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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