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노동자의 신분증 확인 없이 추정이나 진술만으로 보호소에 가두고 강제 출국 명령을 내린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인권위는 지난해 말 경기 화성의 한 공장을 단속하던 출입국관리소직원이 인적사항을 제대로 못 밝힌다는 이유로 중국 동포 60살 김모 씨를 보호소에 구금하고 강제퇴거 명령을 내린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여권 위조 가능성을 이유로 수갑을 채워 심리적인 압박을 준 상태에서 진술에만 의존해 김 씨를 구금하고 강제출국명령을 한 것은 신체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인권위는 조사 결과 김 씨 여권과 중국 신분증 등이 모두 사실과 일치하고 적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출입국 사무소장에게 김 씨를 보호해제하고 강제퇴거 집행을 정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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