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하이닉스반도체의 부실책임을 물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각하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예보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제일은행 지분을 인수한 뒤 은행을 대신해 소송을 냈지만, 이후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등에 제일은행 지분을 모두 처분함에 따라 대신 소송을 할 자격이 없어졌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예보는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등 하이닉스 반도체 임원들이 지난 99년 분식 재무제표를 이용해 불법대출을 받은 뒤 손실이 나면서 결국 공적자금 투입으로 이어졌다며 지난 2007년 정 전 회장의 상속인인 현 회장과 당시 하이닉스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앞서 법원은 지난 9일 하이닉스반도체가 정 전 회장 등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현 회장 등이 57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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