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세·66세 대상…당화혈색소 등 사후관리 항목도 확대, 건강검진제도 전반 개편 추진
▲ 사진=픽사베이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를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조기 진단을 위한 조치로,
56세와 66세 국민이 대상이다.
COPD는 유병률이 12%에 달하지만, 인지도가 낮고 증상이 늦게 나타나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폐기능 검사는 금연지원과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연계돼
중증 진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특히 당뇨병 확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도 본인부담금 면제 항목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도 논의 중이며, 생애주기별 검진 강화와 검진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항목(예: 흉부 X선 검사)은
11월 회의에서 개편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민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건강검진의 예방적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