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0년대와 80년대, 군 복무 중 숨지거나 자살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첫 결정이 나왔다.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975년 훈련소에서 숨진 김종식 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자 5명의 유족들이 낸 진정사건에 대해, "국가의 반인권적 폭력과 가혹 행위로 숨진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군 의문사위는 결정문에서, "군 관계자들이 이들에게 가한 구타와 가혹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 행위"라고 판단했다.군 의문사위는 "이들 5명의 경우 사망 당시 '훈련중 사망 또는 심적 부담에 따른 자살'로 처리됐지만 조사결과 강제징집돼 심각한 구타와 고문에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이번 결정으로 희생자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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