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나 드라마 등의 배경화면으로 건축물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 '건축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는 건축가 민모 씨가 TV광고에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을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모 광고제작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제작사 측이 저작권 침해 대가로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다.민 씨는 지난 2005년 이 제작사가 경기도 파주 헤이리 마을에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을 광고배경으로 사용하자,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건축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민 씨의 손을 들어줬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