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작 논란에 휘말린 고 박수근 화백의 유화 '빨래터'에 대해 법원이 진위 판정을 위한 감정 절차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12일 감정 기일을 열고 서울옥션과 미술 전문지 '아트레이드' 관계자를 불러 구체적인 감정 방법을 협의했다.재판부는 시료의 경우 양측의 감정인이 각각 채취해 분석하도록 하고, 재료는 별도 감정없이 기존 감정 결과를 제출받기로 했다.또 그림에 특정 광선을 비춰 성분과 재질을 밝히는 방식의 감정을 별도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빨래터'는 지난 2007년 서울옥션을 통해 45억여 원에 거래됐지만 미술 전문지 '아트레이드'가 위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이에 서울옥션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 아트레이드측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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