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효성그룹 김모 전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씨는 지난 2000년부터 효성 중공업이 일본 법인을 통해 수입한 부품을 한국전력에 납품하면서 원가를 부풀려 3백 5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그러나 이렇게 빼돌린 3백 5십억 원이 효성 일본 법인에 회계처리 돼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비자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지난 2007년 말 효성그룹이 부품 수입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는 국가청렴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이와 별도로 효성그룹 건설분야의 비자금 조성 첩보를 입수하고, 비자금 내역이 담긴 장부를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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