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사 교과서 수정 지시에 반발해 일부 저자들이 제기한 수정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이에 따라 30개 항목이 수정된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는 새학기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저자 5명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출판사의 수정 결정이 저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재판부는 금성출판사와 저자들이 교과서의 수정 권한을 출판사 측에 넘긴다는 내용의 출판 약정을 맺은데다 교과서 검정 당시 교육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한 만큼,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출판사와 저자가 모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따라서 교과서 저자들의 저작권은 일부 제한된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출판사가 저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일부 수정했더라도 저자들의 저작권이 침해당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교과부는 지난달 이른바 '좌편향' 논란이 일었던 금성출판사 등의 근ㆍ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고쳐 이번 새 학기부터 반영하기로 했고, 금성 교과서의 저자인 김 교수 등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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